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업무추진상의 행정문화와 행태가 여전히 부정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법제와 현실간의 괴리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세상은 빨리 변해 가는 데 법과 제도는 구시대적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공공분야 근무자의 안일무사한 직무수행 자세도 곧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툭하면 법규나 규정을 내세우며 국민,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 지원할 과제를 외면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다. 소위 말하는 법규만능주의적 타성으로 비쳐진다.

'오송단지 조성' 문제점 많아

권위주의적 행태도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부정적 행태로 인식되고 있다. 겉으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말하면서도 은연 중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느끼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책임주의적 행태를 확실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행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기관간 업무협조의 미숙 같은 부작용을 낳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업추진주체가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 돼 있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 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똑같은 감정평가법과 보상법으로 산정을 하는 토지가가 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일대 사업 목적별 토지감정가를 보면, 14만1천원에서 5만7천원까지 큰 차이를 드러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하는 무원칙 감정가여서 믿을 수 없다는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원칙, 불합리한 행태이다.

둘째, 1차 협의 보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호응 내지는 순응하여 1차에 합의를 하고 낮은 보상가를 받은 주민들에게는 33% 인상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방침 또한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지키거나 저항하지 않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대대로 이어 살며 안락을 누린 생활터전을 잃어 생계대책이 막연한 주민을 위한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당국의 정책은 전혀 민주성이나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이 없는 미봉책들뿐인 것으로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처지는 딱하지만 법 규정상 달리 어찌 도울 수가 없다’는 게 고작이다. 그런 이유로 선량한 주민이 부당한 처우나 대접, 보상을 받는 상황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넷째, 토지보상은 물론 지장물보상, 영업보상비, 분묘이장비, 이주대책비, 실농보상비 등등에서 모순되거나 미비한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사완공 후 집터를 마련해 준다는 등의 조치는 영세하고 생계 자체가 빠듯한 세대들에게는 불합리한 대책이다.

다섯째,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이익창출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긍정할 수 없다. 기업이니 이익추구는 불가피하겠지만 주민의 땅값을 낮추어 채산을 맞추려는 발상은 건전하지 못하다.
오히려 자체 경영혁신을 통하여 민간기업과도 경쟁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발전지향적일 것이다.
이밖에도 주민위주의 행정 행태에 역행하는 편의주의적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발에 대한 인식 바꾸어야

이런 모순, 부당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의 개발과 행정에 대한 가치의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실적이나, 이익 중시의 정책을 주민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계속 이런 행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과정의 투명성, 합리성,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개발사업을 펼 대책수립을 거듭 촉구한다.

(청주대학 겸임교수, 행정학박사
birdi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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