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도입·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가 공직 및 사기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다면평가제의 도입논의는 현재의 인사행정문화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 즉 오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 문화 등으로 인하여 능력과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본인과 상사 외에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재 이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외국의 경우, 미국연방정부, General Electric사 등이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고양시, 충북도교육청, 한국토지공사, LG전자(주), 동양스틸하우스 등이 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는 종래의 평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추진과정에서 평가목적과 잘 조화되지 않는 평가항목의 구성과 평가자의 선정, 조직의 평가문화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연구와 여건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도를 도입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자가 적절한 평가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평가가 피평가자에게 비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지적을 할 수 있기 위함인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피평가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실시와 평가기준을 문서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면평가는 업적평가보다는 행태 평가에 더 적합하며, 그 결과 판단적 평가보다는 발전적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특히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판단적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하급자 평가를 판단적 평가에 활용할 경우 하급자의 업무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평가결과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급자 평가를 제외하고 평가자는 다수여야 한다. 이 제도는 평가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평가자 선발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주관적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크다. 물론 평가자의 선정범위는 평가목적과 조직의 다면평가제 도입전략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넷째, 이 제도는 평가자의 선발, 평가의 시행, 다양한 정보의 분석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평가는 의미가 있을 만큼 정교해야 하지만 또한 쉽게 완성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평가의 방향이 조직에서의 권력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의 평가문화가 전통적으로 하향적이었던 반면, 이 평가방법은 상향평가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조직 내의 갈등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 역시 상사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솔직한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익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위탁에 의한 평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층적 구조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조직의 권위체계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따라서 조직원간의 관계가 수평화 될 경우 이 문제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의 변화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제대로 환류시키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제도의 장점이 조직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킴으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므로 피평자에 대한 환류는 필수적이다. 특히 하급자 평가 및 고객으로부터의 평가결과는 반드시 환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제도를 외국에서는 다면 환류(360°feedback)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노무현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다면평가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우리 나라의 행정문화 하에서는 완벽한 평가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선정한 후, 평가자의 위치에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구성, 그리고 조직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분명 이 제도의 도입은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로 자리 매김 할 것이다. 따라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성경대학교수·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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