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호남고속철도 중부권분기점역설치와 관련, 계속 ‘수모’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송분기점역설치를 간절히 소망해온 충북은 그간 “믿는건 대감(대한교통학회)뿐”이었는데, 매몰차게 ‘배반’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게도 믿었던 도끼(대한교통학회)에 발등을 찍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 사경에 처하게 됐다”고 비유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셈이라 하겠다.

우리가 이같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지난 1997년 중앙정부의 고속철도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안이 ‘천안분기점’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지자 충북은 들고일어나 이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어 1999년 10월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용역결과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도 ‘천안분기점’을 예정하고 있음이 드러나자 충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여, 건교부는 당해년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선정키로 했으면서도 2001년 4월 23일 교통개발연구원을 우선 협상대상기관으로 다시 선정함으로써 충북의 거센 항의를 받은 끝에 10월 11일 노선 및 정차장부문용역 문제는 제3의 기관인 대한교통학회가 맡도록 했었다.

이같은 과정에서 충북은 순수민간기구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역 추진위원회(오송추진위) 및 일부학자와 충북도 실무진 등이 관련 중앙부처와 학계인사, 그리고 대전, 강원, 호남지역의 지방의회·집행기관을 찾아가 ‘오송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했고, 세미나 등도 열어 충북주장의 타당성을 확산, 주지시키는데 힘써왔다. 충북지사, 오송추위임원단이 국무총리, 건교부장관, 충북출신 국회의원 등을 방문, 오송역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이 했는데도 충북의 ‘오송분기점역희망’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충북도민들의 분노가 재점화 되고 있다. 건교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다하여 ‘제3의 공정한 용역기관’으로 대한교통학회를 선정토록 했는데 그 용역의 1, 2차 중간보고내용이 충북오송분기점역유치에 불리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충북은 재차 ‘기습펀치’를 얻어맞은 꼴이 되고 있다 하겠다.

대한교통학회는 충북의 ‘국토X자축개발논리’를 외면한채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 신규노선 건설안을 들고나와 ‘천안분기점안’을 관철시키고 ‘오송분기점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는 것이다. 대한교통학회의 이러한 구상은 ‘천안분기점’을 선호하는 건교부·교통개발연구원의 기본인식이 이미 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이를 분쇄하는데는 ‘초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 충북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안되면 그만”이라며 주저앉고 말아야 할 것인가. 안될 말이다. 충북발전의 사활이 걸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역 유치문제를 ‘실패작’으로 남겨서는 충북역사에 한(恨)이 될 것이다. ‘충북발전 여망’이 짓밟히고 충북도민의 존재가 중앙정부와 대한교통학회로부터 철저히 무시되는 일을 당하면서 그냥 지나치려 한다면 ‘충북의 내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북도와 시군 등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도내 각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언론계 등이 일심동체가 되어 힘을 합치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역동적인 활약상을 보임으로써 충북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선거시에는 선심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중요한 지역현안 해결 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충북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채찍을 가함으로써 그들이 오송분기점 관철의 첨병이 되도록 해야한다.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논리의 개발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천안분기점’안을 격파하기는 힘들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선정기도(企圖)’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대응하는 불굴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충북이 작지만 그렇게 물렁물렁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올 연말의 대통령선거에서 ‘충북우호 후보·정당’과 ‘충북비우호 후보·정당’을 확실하게 차별화 시키는 충북도민의 주권행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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