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일선행정의 현장에서는 갖가지 묘안의 위민행정(爲民行政)수단이 시도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나 시군청 차원의 봉사행정 개선안이 끊임없이 구상되어 행정시책화 되고 있는가 하면 읍면동 단위의 창의적인 ‘봉민행정(奉民行政)’설계도 드물지 않게 구사되고 있다.

이같은 행정관청의 구상과 행태 등은 ‘타지역 모방’과 ‘전시행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부의 예(例)에서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겠다. 그 사례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게 ‘민간인 암행어사’제도 운영이다.

지난 2월말경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를 보면 2001년 시(市)인터넷 홈페이지(www.shcity.net) 열린 마당에 각종 불편·부당·개선 사항 등을 4차례 이상 건의한 시민 300여명 가운데서 84명을 ‘민간인 암행어사’로 위촉했다. 주부·학생·직장인인 이들 암행어사들은 일상생활관련 불편·부당 사항과 함께 공무원들의 친절 등을 평가, 일반 공무원들이 볼 수 없는 전용 e-mail을 통해 보고 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고치도록 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인 민간 암행어사들의 활약이 본격화 하면서 공직자들이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분야나 일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효과를 점차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시흥시의 ‘민간인 암행어사단’운영을 벤치마킹했는지는 몰라도, 우리지역 충주시 신니면에서도 ‘주부암행어사’제도를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키로 한 신동령 면장은 “주부 암행어사들이 주민들의 각종 생활관련 불편과 애로사항 등을 소상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니면의 주부 암행어사단 구성 및 운영안은 ‘신뢰받는 행정’, ‘주민참여행정’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아래 관내 26개 마을 별로 각 1명씩의 주부암행어사를 선정,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명예직인 주부 암행어사들은 월례회 등의 정례적 회합을 통해 면과 마을, 주민들의 지역발전의견을 교환하고 소지역내 어려운 이웃의 애로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취합, 그 시정을 면에 건의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일들을 면에 신고 하도록 했다.

신니면측은 주부 암행어사 제도 운영의 기대 효과로 △주민 불편·애로 사항의 신속한 파악과 대응 △주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 제고 △주민 자치의식 함양 △공무원의 적극적·행정추진 등을 예시하고 있는 것 같다. 주부 암행어사 제도의 도입이 신니면의 바람을 다양하게 충족시킬지 여부는 속단 할 수 없겠으나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농촌 주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부 암행어사들이 섬세하고도 생활경험적인 정보를 소상히 파악, 면 행정 개선에 반영하고 그 효과를 다른 지역까지 파급시킬 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 제도도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수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몇가지 유념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주부(민간) 암행어사들의 성실하고도 주민화합적인 활동자세의 촉구다.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주부 암행어사들이 (그럴리 없겠지만) ‘특권적 존재’의식과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마을의 진솔한 봉사자이자 대변자이어야 할 주부 암행어사가 ‘우월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움직이게 되면 마을 총화는 깨지고 주부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산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신니면 (행정당국)측의 가감없는 마을 여론 수렴과 개선 요구사항의 수용자세를 강조한다. 입맛에 맞는 주민 여론만 선호하고 면(행정당국)에 껄끄럽거나 공직자들의 불법, 부당한 행정행태를 고발, 시정을 요구하는 민의를 외면한다면 마을 주민들의 행정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아프더라도 ‘주민들의 매’를 맞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요청된다 하겠다. 한편 충주시는 물론 타 시군도 신니면의 주부 암행어사 제도 운영 공과를 면밀히 살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았으면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