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월드컵 축구의 뜨거운 열기가 전 지구촌을 석권해 오고 있어 웬만한 뉴스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이다. 특히 유럽강호를 연파하고 승승장구해온 한국 태극전사들의 경이적인 선전(善戰)은 국내외 어떤 뉴스도 블랙홀처럼 삼켜버려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월드컵 이외의 지역과 나라를 위한 ‘의미있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예의 하나로 어제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2002년 공동모금활성화 세미나’는 상부상조 정신의 고양과 민간복지자원의 확충이란 차원에서 현행 공동모금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 의미있는 토론의 광장이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이기적인 성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충북도민의 이웃돕기 실적은 공동모금회 등의 모금성과를 통해 긍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더 세련되고 고쳐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등이 ‘충북의 민간모금참여분석과 모금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나동석 청주대교수)와 토론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는 출범한지 4년째가 되고 있는 (충북)공동모금회의 4년간(1999∼2002년 4월 30일 현재)모금실적을 분석, 모금액의 수준은 시행초기년도보다 두배를 훨씬 넘고있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이어받은 공동모금회가 점차 안정적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공평성을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도민참여의 폭을 넓혀 기부문화정착의 길로 가야할 것을 역설하고 모금방법, 지역별 모금현황, 기탁별 모금액, 1인당 모금액, 유형별 모금액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다소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않았으나 대체적인 논점은 공감대를 넓히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하겠다.

이번 충북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활성화 논의내용을 이곳에서 상론할 수 없겠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민간 공동모금의 효과적인 신장을 위해 반드시 유념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첫째,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개인이 기부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준조세(2001년 6조 4천억원)의 관행을 과감히 시정시켜 기업인들의 기부저해요인을 제거해야한다는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기부금품모집허가제의 신고제 전환은 장차의 과제이긴 하지만 당장의 실현은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신고제 전환론과 허가제유지론이 맞서고 있는데, 자율적인 민간기부문화가 일정한 수준에 오르고 그 영역이 확대될때까지 신고제의 폐해를 막기위해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있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정신은 당분간 유지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년 5월 28일 “국민들의 기부금품 제공여부의 선택을 사전허가로써 규제함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함으로써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교시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도내 지역별 모금에서 도시지역의 한사람당 기부액이 크게 부진한 것은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금년 인구 60만의 청주시 1인당 모금액수가 평균 636원에 불과하고 충주시 532원, 제천시 446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군민에게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도내 3개시민과 자치단체장 등의 분발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넷째, 공동모금회의 대외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공동모금회의 활동성과가 공동모금회 특정 리더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누가 공동모금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더라도 일정수준의 공동모금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덧붙여 공동모금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다셋째, 사실상 관(官)의존 공동모금행태는 서둘러 고쳐져야 한다. 공직사회의 하향식 모금관행 잔재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의 사전협조아래 상향식으로 정착되는게 시급하다고 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