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노인복지 대상자들의 욕구가 복잡화, 다양화, 복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심신에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와 만성질환 등으로 가정·사회적으로 케어‘care, 개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노인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층에서는 치매, 와상, 병·허약 등의 노인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들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로서 보건서비스, 가족의 개호, 사회적 지원서비스 등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이른바 케어링 소사이어티라고 한다. 이러한 케어링 소사이어티를 극복하기 위한 현행 제도는 재가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제도와 시설에서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전의 생활보조원)이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는 가정봉사원을 유급과정과 무급과정으로 나누어서 각각 40시간과 20시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얻게 되며, 생활지도원은 자격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2001년 2월에는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인력확보를 염두해 두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자격자를 또 일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건강습의 수료증 소지자 및 사설 간병인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인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케어링 소사이어티의 도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와 다양화에 대응하여 1987년 5월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법률 제30호)이 성립되었고, 이 법에 의해 개호복지사라는 전문직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되었다. 개호복지사 제도는 다가오는 케어링 소사이어티를 위한 준비로서 복지관련 맨파워‘manpower, 인적자원’ 대책의 일환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호복지사란 곤란한 상태에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대인원조를 기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의 확보와 성장, 발달을 목표로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활의 자립을 위해 생활면에서의 개조, 가사, 건강관리 등을 원조하는 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6월에 한국케어복지협회가 창립되었다. 이 협회는 케어복지사의 자격취득 규정, 이수과목과 시간,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 케어복지사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즉 21세기 케어링 소사이어티를 예측하여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서 케어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케어복지사 1급은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2급은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200시간 이상 수료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

케어복지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어떠한 책임과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21세기 케어링 소사이어티의 도래로 그 중요성은 재삼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제도적으로 지금부터 케어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케어라는 직업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거의 1 대 1로 가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케어복지사의 양성과정에는 고도의 직업윤리, 인간관계훈련, 임기응변 및 응급대처 등 인간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중요성을 두고 교육과정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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