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안양시푸드뱅크와 괴산군푸드뱅크가 도농(都農)간에 자매결연식이 있었다.

농촌지역의 잉여 식품인 농산물과 도시 지역의 잉여식품인 공산품을 물물교환하므로, 푸드뱅크사업의 부족분을 상호보완하여 지역자원, 즉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 도시의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도농간에 연계사업을 추진함에 있다.

푸드뱅크는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발생된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결·조정하는 창구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푸드뱅크사업은 짧은 3년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했으며 사회복지 자원의 한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관계자들의 기대를 증폭시켜 가고 있다.

푸드뱅크사업은 1988년 1월 서울, 과천, 대구, 부산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지역인 충청북도는 광역센터 1개소를 비롯하여 기초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탁실적은 지난해 총 856건에 4억 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탁되는 식품을 보면 제과점 등의 빵과 간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5%로 가장 높았으며 단체 급식소, 등 음식점 등의 조리음식도 7%, 농수축산물, 양념이 4%, 식품제조업체, 수퍼의 통조립, 가공식품이 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기탁의 대부분이 주로 지역단위의 영세업체나 제과점, 음식점, 재래시장, 수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지만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몇 가지의 제언을 하면. 먼저 기초푸드뱅크의 설치 확대가 절실하다. 현재 충청북도는 광역푸드뱅크(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1개소와 기초푸드뱅크로 청주시 2개소를 비롯한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증평출장소 등 7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성상 기탁된 식품은 안전하게 수혜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상제품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근거리인 기초자치단체에 최소한 1개소의 기초푸드뱅크가 설치되어야겠다.

둘째, 기탁 지원대상과 방법을 다원화하고 복지자원 네트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주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위기가정인 결식아동, 독거노인등에 대한 지원과 음식 외에도 생필품(의류, 가구, 가전등)보급을 병행하여 자원의 재활용이 필요하며,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농간의 결연등 다양한 연계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푸드뱅크의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푸드뱅크를 매개로한 수혜자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탁품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탁자의 책임에 대한 제도적인 점을 둘 수 있다
기탁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탁품에 의한 사고발행시 그 책임에 관한 강한 부담감이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다.

기탁시 현행 식품위생법상 안전한 식품을 기탁한 기탁자는 기탁후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며, 기탁품에 관한 세금감면도 법정기탁금으로 감면비율을 적용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푸드뱅크 지원과 관련된 별도 입법인 가칭「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이 빠른 시일내에 제도화되어야겠다.

우리는 예로부터 한 상(床)차림의 식문화가 미덕으로 중시되어, 그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식품자원이 년 8조원이나 낭비되고 이에 따른 음식을 버리는 양만도 404만 8000여톤으로 북한동포의 한해동안 먹는 음식량 394만여톤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생존욕구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회전체가 참여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청주과학대학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충북사협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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