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적 정책이 공교육위기를 맞게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충수업허용, 2월수업과 방학폐지 그리고 체벌도입 등을 골자로하는 공교육진단과 내실화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8일 교육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공교육내실화대책은 대내외적인 압력과 요구에 따라 내놓은 대책에 다름아니다. 부끄럽게도 지난해 5월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 “높은 경제발전에 걸맞게 공교육제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례적으로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와 구체적인 공교육강화방안까지 제시한 이 위원회의 권고는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으로 지녀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특히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있다” 덧붙였다. 한마디로 한국의 공교육은 제대로 안되고있다는 따끔한 질책이다.

국내적으로도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교육 내실화과제와 교원’이란 교육정책포럼에서 ‘공교육부실이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이 공교육위기의 주범’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이를 증명하듯 2000년도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30%가 주요과목학력이 수준이하로 드러났고 올해 서울대 이공계에 합격한 대학생의 14%가 평가시험에서 낙제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장의 96%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책임은 교육부(71%)라고 꼽고있다. 그러면서 64%의 교장들이 교단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교생의 36%는 ‘학교교육이 대입등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교육부는 4월부터 일선고교에서 방과후 보충수업을 허용토록 했다. 명분은 ‘과외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수업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내용이나 강사 시간등을 학교 자율에 맡김으로써 자율권과 재량권을 학교에 준셈이다. 간섭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한것이다.

이에따라 2000년도부터 허용된 교과관련 특기 적성교육이 보충수업으로 탄력을 받게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충수업을 요구해올 경우 자율과 재량권을 가진 학교가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자연히 단속의 명분도 약해진 것이다.

이런 보충수업을두고 의견도 분분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공교육이 떠 안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면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에선 ‘학교를 학원화해 입시경쟁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이다.

또 일부에선 99년부터 연차적으로 폐지해온 제도를 다시 부활한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어떤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잘못 판단해 용도폐기했다하더라도 다시 필요하다면 써야 옳다. 지금같은 경쟁시대에 경쟁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낙오를 의미한다. 사교육과의 경쟁도 엄연한 경쟁이고 학생간에도 마찬가지다.

2월수업과 방학폐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 학습이 거의 끝난데다 수업일수도 2주에 불과하고 대부분 특별활동과 자율학습등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학생들에게는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줄 수 있고 생황기록부 정리 등으로 시간을보낸 교사들에게도 전보에따른 이사준비와 새학기 수업준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체벌허용은 체벌수위에 대한 기준이 학칙에 정해질때까지는 논쟁이 끊이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교사권위를 높여주기 위해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방침에 교사들의 반 이상은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이고 교총 역시 교권이 위협 받고 있고 교사의 권위가 실추돼가고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40%이상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기야 맞을 사람이 더 맞겠다고 할 사람은 없다. 사랑의 매 허용은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임은 부인 할 수없다.

올바른 교육은 사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기대할수 없다. 제자들의 눈치나보는 교사는 제자를 사랑해 매를드는 스승과 결코 비유될수 없다. 이랬다 저랬다하는 교육정책이지만 이번엔 제대로 정착됐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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