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대청댐 충주댐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2D3P(2Dams & 3national Parks)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이용 시 각종 법적 규제를 받는 조건불리지역이다.

조건불리지역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국립공원, 산간지역과 같이 자연환경적 여건상 개발조건이 불리한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댐의 상류지역과 같이 댐이 생기기 전에는 비옥한 문전옥답을 일구며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기 좋은 곳이었으나 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갖가지 법적규제로 인하여 토지이용상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이른바,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댐은 국가가 국민 다수에게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로써 오늘날과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기상이변(氣象異變)이 아닌 기상변동(氣象變動)으로 인식되고 있는 때에는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댐의 상류지역과 같은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은 댐이 생긴 이후로 가까운 길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하는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호흡기 질환ㆍ교통사고의 증가,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골재채취량 격감, 제조업 등 산업시설의 입지 제한 등 전통적 경제기반 및 고유문화를 송두리째 상실함으로써 생활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충북지역은 전체 도 면적에서 차지하는 국립공원 면적(7.64%)이 제주도 다음으로 많고, 도 면적에서 차지하는 상수원보호구역면적(1.63%)은 경기도 다음으로 많으며 인구 천명당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인구(3.22명)는 전국(평균1.43)에서 가장 많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자연환경적 여건상 개발조건이 불리한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경제적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 및 환경개선보조금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조치 등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즉, 농업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임업에 대하여는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부분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기존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는 재정지원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는 댐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함으로써 재정보전(財政補塡)차원에서의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북의 옥천군은 군면적의 83.7%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은 완전 금지되고 제조업은 사실상 입지를 전면 제한받고 있어 1991부터 5년간 교통불편, 안개인수 증가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등 경제 외적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연평균 약 980억원(제조업 피해 659억원, 골재생산 피해 297억원, 휴경 피해 24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옥천군의 댐 건설 이전과 비교한 기회비용의 상실분으로 1996년 현재 최소한 연간 980억원을 피해보상해야 한다.

셋째, 건축물 입지 제한 등 직접적인 법적 규제와 일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간접적 방법에 의한 법적 규제를 구분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도시 근교 일부 하천의 한정된 지역은 법적 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동일 자치단체의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입지, 서비스업, 축산경영 등 도시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자체단체 구성원의 생존은 물론 내셔널미니멈을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산업적 기반이 없는 댐 상류의 농촌지역 또는 중소도시에서는 토지이용에 한정된 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질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인 토지이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토지이용 규제를 이유로 다수의 댐 상류지역 주민들보다는 소수의 하류지역 도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경제적 열위상태(劣位狀態)를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댐 상류지역과 같은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하여 외부경제효과가 지대한 국가공공재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열악한 개발여건과 규제로 인한 피해를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국민들이 앞다투어 댐 건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ㆍ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환경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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