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주로 외원(外援)에 의존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외원의 철수와 함께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보호시설을 제외한 모든 허가 시설에 대하여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요양시설의 경우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2부 교대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아 예전보다는 훨씬 지원이 나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는 없으므로 대개는 민간이 시장,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충청북도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총 81개소의 6천1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중에는 허가(신고)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도 37개소(청주시 4개소, 충주시 4개소, 제천시 6개소, 청원군 3개소, 진천군 2개소, 보은군 1개소, 옥천군 2개소, 영동군 4개소, 괴산군 6개소, 음성군 1개소, 단양군 1개소, 증평 1개소)에 845명이 생활을 하고 있어 많은 요보호대상자들이 미허가(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미허가(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허가(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단지 미인가 시설 수용자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1인당 월 7만원∼30만원:개인과 시·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와 시설운영자의 개인부담이나 종교단체 등 빈약한 민간의 보조 또는 후원금으로 의존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허가(신고)사회복지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개인에 위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보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者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되지만, 법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신고를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 신고자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런 기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생활 시설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미허가(신고)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만성적인 재원부족으로 인한 보호수준의 미흡, 전문적인 서비스의 부재,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폐쇄성에 따른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생활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후원금의 관리,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욕구가 높아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점차 요보호대상자를 수용할 사회복지시설이 확대 설치되어 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 전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 청주과학대학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충북사협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