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1998년 9월 19일 충주시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가 수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이후, 충북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근 국무조정회의에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1999년3월22일 ‘충북경제포럼’ 환경분과위원회에서도 수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포럼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수도법 개정’, ‘충주호의 환경영향조사 연구사업 추진’,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 ‘충주호의 환경용량 및 수질변화예측 연구사업 추진’, ‘수질오염 총량규제 실시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건의하였다.

그중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서 제시한 ‘수도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건설비 중 정수시설 건설비 지방비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도법의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즉, 충주댐 광역상수도(25만t/일) 건설비 중 정수시설 건설비 지방비 부담금 386억원은, 1993년 12월 27일 수도법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 등)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의 신설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광역상수도의 건설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지방비 부담의 전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경제 정의에 반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부의 논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즈음하여 광역상수도가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건설되는 사적재(私的財)에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지방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 당시는 도의회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시ㆍ군의회는 1995년6월27일의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동시선거에서 비로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재정의 지방자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광역상수도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공급되는 광역시설로써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시기에 따라 지방에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일찌기 수도권광역상수도 Ⅰ∼Ⅳ단계 시설용량 393만t/일은 전액 국고로 건설한 바, 동일한 공공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에 차등을 둠으로써 수도권에 경상가격 기준 6천454억원 규모의 소득이전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도법 제 52조의 2의 신설 이후에는 대청댐 Ⅱ단계 광역상수도가 건설 중에 있다. 시설용량이 98만㎥/일에 이르는 대청댐 Ⅱ단계 광역상수도의 지방비 분담금은 1천88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1993년 12월27일 수도법 개정 이후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한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정수장 시설비의 지방비 분담액을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충북의 광역상수도 수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청댐 수계의 청주시를 제외하면 20∼40%에 이르는 낮은 수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수도 서울이 지니는 경제ㆍ사회적 이점과 풍부한 수자원,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이용 등 유리한 여건 외에 정치적으로도 다수의 표를 의식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수도권지역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70∼90%에 이르는 반면 한강 상류의 충북과 강원도는 20∼3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은 좁은 면적에 2개의 다목적 댐이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 국가공공재 공급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 규제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충북은 정수장 건설비용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립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는 100% 국고에 의한 광역상수도 사업을 일찍부터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배려하는 정부의 수자원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경제적 약자이면서 정치적 소수인 하천의 상
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로 인하여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졸속으로 신설된 수도법의 지방비 분담 관련조항을 조속히 개정, 전액 환급조치함으로써 한강에 흐르는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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