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20여 지자체가 사활을 건듯한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태권도 공원 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공원 유치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8월말 문화관광부는 88개 항목에 달하는 후보지 평가기준을 작성, 공개 토론회를 갖고 각 지자체에 평가항목에 대응하는 입증자료 준비 및 실사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렇다 할 공식조치가 나오지 않더니 외부용역기관에 돌연 태권도공원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였다.

용역결과의 내용은 당초 계획에 비해 전체적인 부지규모와 국고지원을 축소하고 도입시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공원 유치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에 자기 지역을 상징공간화 할 수 있다는 각 지자체의 기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약 1여년 동안 잠복기를 거쳤던, 입지 후보 지자체들은 정부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태권도공원 유치추진위원회를 재가동 하는 등 또 한판의 사활을 건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지난해 충북의 보은과 진천이 국토공간상의 중심성, 교통수단으로부터의 접근성, 수도권 비대방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청정자원과 세계적 관광명소(초정약수, 직지)의 입지성, 역사성 등을 근거로 태권도공원의 최적합지임을 주장하면서 태권도공원충북유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었다.

이제 우리 지역도 어떠한 형태로든 태권도공원의 충북유치를 위한 치밀한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충북지역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높은 가능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후보지 및 유치위원회의 단일화 여부 등 여러 측면에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지역내에 혐오시설(NYMBY) 및 입지선호시설(PIMFY) 등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유치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태권도 공원을 충북내 유치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대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량주택 발생을 설명하는 고전이론으로 A.W.Tucker가 제시한 “죄수의 번민” (prisoner’s dilemma)이라는 게임이론이 있다. 이웃에 살지만 원자처럼 삶이 각자인 도시사람이 주택투자에서 각각 최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극대화한 결과 마침내 도시주거지구의 쇠락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두 집이 서로 상의하여 불량한 주택을 정비하였더라면 보다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텐데,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한쪽집에서만 투자(포기?)해 주길 원하다가 결국 두 집주인 모두 투자기회를 놓치고 양쪽이 노후지구화 한다는 논리이다.

이제 충북도는 경제논리ㆍ지역논리ㆍ정치논리ㆍ편의논리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말고 확실한 대의명분을 세워 태권도 공원의 지역내 유치를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 수록 행정낭비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우리 세대가 조성하고자 하는 태권도 공원은 광역국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계로부터의 접근성, 사회적 수용력 및 개발효과, 부지자체의 조건, 태권도의 역사적 정체성 등을 모두 고려한 합당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충북개발연구원 기획팀장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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