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길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음식점 앞에 세워 놓은 음식 메뉴로 등장한 ‘개구리 튀김’.

옛날엔 흔히 볼 수 있는 양서류 중의 하나였는데 어느 때 부터인가 멸종위기에 처해 포획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개구리 튀김’ 이라니…. 알고 보니 양식장에서 출하되거나 수입된 개구리라 한다.

사람들이 정해 놓은 ‘법’에 따라 개구리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 산하에서 태어난 것들은 적어도 사람으로 부터의 포획은 면하고, 양식장이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것들은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신세가 된다.

어찌 보면 ‘법’이란게 모든 존재들에게 공정히 적용되는 것만은 아닌 것도 같아 슬며시 실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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