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내 각 행정기관 산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지난 13일 충북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청주시 본청을 비롯한 각 사업소와 충북대학, 청주지방법원, 청원군 등 6개 기관 직장협의회 운영위원 40여명이 이날 오후 7시 전교조충북지부 회의실에 모여 설립대회를 가진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행정기관은 바짝 긴장하고 구성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들은 근로조건 개선 등 현안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각 행정기관에 미치는 파장과 협의회 구성을 주저하고 있는 다른 산하기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직 ‘직장협의회’는 그 구성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안인 동시에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상황을 박차고 결연히 연합회를 발족시킨 쾌거를 축하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육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기관들의 협력을 권고하고자 한다.

공직 직장협의회의 효용성을 보면, 우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인사문제에 대한 집합적 의사표시로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공무원의 협의회 활동은 참여의식,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동기부여의 효과와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공직 직장협의회는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수직구조적, 상명하복의 철저한 복종체계가 민주화라는 선진행정 구조로 확실하게 거듭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하급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함으로써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 단체는 또 공무원들의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과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전문직업화를 통한 자율통제활동으로 행정민주화와 자질향상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직의 여러 구조적 병폐를 치유하는데도 한몫을 하게 될 것이다. 회고하면, 이 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로 단체활동 개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선,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기업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공무원은 기업과 달리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서 작동된다. 그리고 보수를 포함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이 사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따라서 법령이 바뀔 때까지 정부의 집행부서는 공무원단체와 협상을 통해 그것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쌍무적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사기업의 노동단체와 공무원단체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다.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은 사기업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공무원단체는 교섭상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분야에 인사, 감사, 회계 등이 포함돼 있어 제약이 크고, 부정적 시각을 가진 단체장들이 인사권을 통해 직장협의회 육성에 저해되는 조치를 얼마든지 자연스레 행사할 수 있다. 직장협의회의 활동은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 시간에만 할 수 있게 규정되는 등 제약도 문제다. 일부 단체장이나 고위직의 보수주의적 사고에 의한 편견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하급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결속도 긴요하다.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직장협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단체장이 이를 허용 육성해도 사기업의 노동조합과는 전혀 달라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다는 점, 사기가 저하된 하급직에 대한 동기부여책을 편다는 뜻에서라도 지지, 후원, 육성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확신한다. 그러면 하급직이 오래 기억하고 존경받는 단체장으로 남게 될 것이다. 비효율적이며 비개혁적 조직으로 평가되던 공직의 분위기도 크게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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