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겣돝恥榮?지난 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반대와 주민소환제의 합리적 도입 등을 주장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시겣돝恥永湧?이 건의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부당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중 기초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등 광역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운영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장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소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얼마 전 시민단체의 판공비 공개 요구에 지자체장들이 모여 비공개의 결의를 다진 데 이어 이번에는 광역단체장들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아 한결 같이 권능은 확대하고 책임은 최소화하려는 처사로 비춰지고 있다. 한편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중앙정부 혹은 상급 관서의 임명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간단없이 표명해 온 바여서, 머지않아 그들의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전망돼 중앙정부나 광역겚輸各旼〈報섧湧?각각 주민위주의 지방자치 활성화는 외면한 체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며 진정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 바른 정책결정의 자세를 확립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나 광역자치단제장들은 왜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임명문제가 거론되게 되었는지를 회고할 필요가 있다. 기초겚ㅏだ旼〈報섯?구분할 것 없이 한결 같이 부단체장을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자신의 자의적 행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방패막이가 되어 줄 그런 인물을 임명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단체장은 부당 행위에 대한 가담자 내지는 협력자는 되어도 충고자나 고언자, 반대자의 역할을 전혀 수행해 오지 못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어서 그 폐해의 치유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직으로 바꿀 것을 거론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 기초겚ㅏち峙堧旼〈報셈葯湧?유책 사유로 오늘의 결과를 자초했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 주장을 펴기에 앞서 스스로 반성하는 겸허한 자세를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인 것이다.

그리고 필연 발전시켜야 할 지방자치제 운영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치사무를 늘리고 재정을 확충하는 자치권능의 확보 외에 상급 기관, 단체로부터의 자율성도 긴요하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또 권력, 행정력은 필연 남용되기 쉬워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행정권력은 흔히 그 속성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행사를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른 통제는 중앙정부나 상급관서에 의한 통제보다는 일반 시민, 공익적 시민단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중앙정부나 상급관서로부터의 통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의 근본 이념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일임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도도 자치이념 구현을 위한 주민, 시민통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긴요한 지자체장 주민소환제도는 수월스레 이루어질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미 제도화한 주민감사청구제가 그 시행요건을 지나치게 어렵게 규정해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인 점을 미루어 단체장 주민소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소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소환요건의 엄격을 주장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제 발전보다는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중앙이나 상급기관 집권화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부처이기주의적 타성을 버리고 진정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자기 성찰이 긴요한 때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길은 근본목표인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과 부족점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제의 근본 이념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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