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동모금회는 지난 98년 10월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왔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도록 법에 따라 바꾼 것이다. 이 단체가 하는 핵심적인 일은 충청북도의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창구를 일원화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이다.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공동모금회에서 직접하는 기획사업, 일상생활에서 긴급히 발생되는 일에 지원하는 긴급사업, 다음 해의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후 지원하는 신청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신청사업은 다음달 7월1일부터 20일까지 충북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주로하는 기관,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2002년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신청을 받은 후 배분분과위원이 심사하여 사업자와 배분액을 결정한다. 전체적인 배분액이 결정되면 배분액을 모금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즉, 배분액 결정후 모금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한다. 이유는 미리 배분액을 결정하지말고 우선 모금한 후에 모금액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배분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다.

배분액 결정이 우선인가 아니면 모금이 우선인가? 이슈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행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 이 정도이고 이러한 사업을 완수하려면 이 정도의 모금액이 필요하다고 도민들에게 홍보함으로서 모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도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막연히 모금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할 경우에는 어디에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가뭄으로 인하여 양수기지원사업으로 각 방송국에서 모금한 적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뭄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상황에서 도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배분을 신청한 경우를 심사해 보았다. 생각해 봐야할 점이 몇 가지가 있었다. 우선 배분심사과정에서 신청한 자료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도민의 성금으로 우리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하기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이며 수익성을 위한 사업은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종종 이와 유사한 경우가 신청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문제가 된다. 도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나 기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것이 지원된다면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전략할 수 있어 지원이 안될 것이다.

둘째로 무조건 신청해보자라는 경우가 많다. 신청서류에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내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돼야 할 것이지만 성실하지 않게 기록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된다.

셋째로 신청사업자는 신뢰성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장소가 없을 경우 다른 기관의 장소를 빌린다든지 임대하는 등의 경우이다. 이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효과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대상자를 위해서 생계비를 신청한 사업의 경우이다. 공동모금에서 생계비를 위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차적으로 생계비는 국가의 몫이 더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모금은 도민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단지 국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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