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 특징은 대청 충주댐과 소백 월악 속리산국립공원으로 대표되는 2D3P(2Dam 3national Park)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후천적 또는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대청댐’은 1975년 3월 착공, 1980년 12월 준공되었으며 9만kw/h의 발전시설용량과 9천805㎢의 유역면적 및 14.9억㎥의 저수용량을 가진 다목적댐으로써 팔당호와 함께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ㆍ북과 대전광역시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국가공공재 공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댐 건설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관광휴양지’의 허구적 진실을 밝히고‘수량확보 및 수질보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댐 상류지역을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실상을 고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국가의 대응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청댐의 유역면적이 9천805㎢로 충청북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광범한 면적 내에 30만명이 넘는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규모의 폐쇄수역일 뿐만 아니라 댐의 기능이 홍수의 예방, 용수 공급, 전력 생산, 하천수 유지, 환경기능 등 댐으로 인한 효과가 광범위하게 충남ㆍ북 및 대전광역시 지역에까지 미쳐 비배제성, 비경합성, 외부성 등 공공재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대청댐 준공을 앞둔 1980년 2월 8일 댐이 위치하고 있는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와 문산리 일원을 9개 사업지구로 나누어 ‘국민관광휴양지’로 지정하고 1983∼1987년 5년간의 1단계 사업과 1988∼1993년 6년간의 2단계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80년 12월 5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하여 대청댐 준공식을 가진 후 1981년부터 대통령 휴양시설인 ‘청남대’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이윽고 1983년 국민과 약속한 국민관광휴양지의 모든 계획은 취소되고 말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1990년 7월 19일 대청댐 주변지역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①1993년까지 1급수 수질개선, ②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 ③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 ④대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할 시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정부의 관계부처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1급수 수질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법적 규제는 행정력이라는 정책수단에 의하여 100% 시행된 반면,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여,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을 무마하기 위한 위장된 것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정부의 수량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모델은, 다목적댐 등 국가공공재의 공급이라고 하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수용 등의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하였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의 전통적 경제기반의 상실과 지역의 고유문화 상실이라는 주민피해를 가져왔다.

반면 수질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모델은 채찍과 당근책을 구사하고 있는 바, 전자는 법적 강제수단에 의한 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고시이며, 후자는 특별종합대책, ‘특정다목적댐법’, ’수도법’ 등 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대책은 주민이 받는 피해와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1990년 대청댐이 건설된 이후 1996년까지 7년간 전체 군면적의 86%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옥천군에 군민 1인당 연평균 792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청댐의 1급수 수질목표를 법적 규제에 의한 행정력만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관광휴양지’건설 약속을 지키고 청풍명월의 옥토가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으로 변한 댐 주변 및 상류지역에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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