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한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다.

경찰은 각종 시위 진압,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범죄발생 예방활동, 범죄발생 시 범인검거 등 맡은 바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기관 현금취급업소에 대한 순찰강화 등 강력 사건 예방과 검거활동에 평소보다 힘이 드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기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자체 방범체계 구축, 국민들의 협조,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책 연구 내지는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 출입 때 ‘마스크·복면 금지’, ‘모자 눌러쓰지 말자’, ‘검은 안경을 끼지 말자’ 등 범행 방지를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면 범행이 훨씬 줄어 들 것이다. 이같은 금지사항을 어기는 사람은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즉시 신고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어느 누가 자기 얼굴이 노출됐는데도 범행을 저지르겠는가.

이철호 / 49·괴산署 형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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