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은 요즘 서럽다. 정부가 내년부터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장 이를 재원으로 방과 후 교실 운영과 특기적성교육, 돌봄교실, 영어체험교실 등 각종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해왔던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내년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되는 충북도내 지자체는 옥천,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단양 등 6곳이다.

매년 10억원 안팎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왔던 이들 지자체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끊는다면 그동안 이 예산으로 운영해 왔던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폭 축소되거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농촌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게 뻔하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목변경으로 혼란을 초래한 안전행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경비가 차등 지원될 경우 도시와 농촌의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농촌의 생활여건이 팍팍한데‘시골에 살지 말라는 얘기냐’는 푸념이 나올 법도 하다.

해당 지자체와 교육지원청들이 묘안을 짜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모양이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에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금 지원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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