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연평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땅이니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이 살상당한 것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인 결의를 다지고 있는 시기에 나온 발언이라서 더욱 놀랍다. 박창신 신부의 발언은 연평도를 독도와 비교하기까지 했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쏴야 하고, 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는 마치 NLL이 북한의 영해라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쏘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평도를 포격해야 한다는 논리다. 설령 그렇더라도 포격하려면 바다에 해야지 민간인이 사는 연평도에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북한을 고무·찬양하거나 이적을 넘는 말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는 문제로 국론이 분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천주교 신부가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은 NLL 포기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발언을 놓고 자꾸 천주교 신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다.

우선 NLL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이 쏴야 한다는 말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이 말은 NLL에 대한 북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이나 마찬가지다.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한 선이지만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함정이 군사분계선 가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한한 선이다.

그런데도 NLL에서 한미가 훈련하면 쏴야 한다고 한 것은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을 넘어서 북한을 이롭게 한 게 분명하다. 특히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하면 쏴야 하듯이 NLL에서 훈련하면 연평도를 쏴야 한다고 한 것은 인명 살상을 정당화한 것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당국에 군사훈련을 하지 말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런 과정도 없이 포격해서 인명을 살상한 것은 명백한 침략이다. 당연히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발언을 방치하면 유사한 말이 쏟아질 것이다. 아무리 첨단무기로 무장해도 북한을 이길 수 없다. 국론을 분열시켜 안보관을 저해하는 발언이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공안기관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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