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보안 가로등 교체사업 수의 계약의 특혜 의혹과 관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은군은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업체가 20억원대의 공사비를 제시했는데도 불구, 이보다 12억원이나 많게 제시한 G사를 최종 선정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관내 5천여개의 보안등을 기존 150~250W급 나트륨램프에서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인 35~70W급 세라믹메탈할라이드램프(CDM)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과정도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조명 전문업체인 G사와 32억원에 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의 원인이 됐다는 여론을 낳고 있다.

이에 충북지방경창청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가로등 사업 관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정상혁 보은군수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군수의 입김 작용이 있었는지를 밝혀내 군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군수는 “군비 절약을 위해 가로등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지시나 압력도 한 적이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경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12억원이나 더 높은 공사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분위기다.

갈수록 불거지는 가로등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담당 공직자의 쾌도난마적 기질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진정성 있는 설명만이 군민을 위하고 위민 행정을 펼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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