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대한 2013년도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가 지난 14일 끝났다.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지만 2013년의 행정사무 감사는 이들에게 특별하다. 바로 4년의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 도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번 태안군에 대한 행감은 지나친 행정 간섭과 트집잡기 등 월권행위의 행정사무감사로 마무리 지어졌다.

도의회와는 무관한 내용의 감사가 많았고 친절(?)하게도 태안군의회 의원들의 몫까지 가로채 감사에 들어갔다.

또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감사 당일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군 자체사무감사 자료이며 자료답변 대책에 따른 시간도 주지 않았다.

이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감사로 치우쳤다는 의혹과 함께 도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로서 태안군의회 의원들을 무시한 행정사무감사였다는 평이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해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돼야 한다’로 돼 있다.

지방자치법규에는 도의회의 역할과 시·군의회의 역할이 구분돼 있는 만큼 의원 개개인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시급하다.

이제 내년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도의회에 재입성하는 의원, 공천 탈락이나 선거 패배로 야인으로 돌아가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 어느 자리에서든 도의원 시절을 상기하며, 도민들을 위한 마음을 지니고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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