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들어 발표된 4·1대책과 8·28대책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혜택의 상당수가 올 연말 종료기한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과 연말까지 꼭 챙겨야할 세제혜택을 확인해야한다.

올 연말까지 집을 구입할 경우 생애 첫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전확인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할 경우 세제 감면을 못 받을 수 있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우선 생애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단 감면 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7천만원 이하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축·미분양 주택이 대상자다. 취득세도 인하된다. 정부 발표는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내리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시기를 놓고 결정이 지연되면서 시장에는 혼선을 빚고 있다.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일은 ‘매매 계약일’인 반면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내 집을 사려는 수요자라면 올해 안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내년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두 가지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 연체 이자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취득세 감면액과 연체이자금액을 따져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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