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관용 원칙’.

지난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자치구에서 성인기구 구입과 학생 성추행, 성희롱을 저지른 교사 300명을 해고한 사례가 있다.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같이 강력하게 대처한 사례다. 이유와 과정이 어찌됐든 미성년 및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절대 용서돼서는 안된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교사들이 교단에 서고 있는 사례가 많다.

국회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국적으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23건으로, 이 중 34%는 해임 또는 파면됐으며,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한 나머지 66%는 감봉, 정직 등의 가벼운 징계가 내려져 교단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은 모두 2천411명으로, 이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은 8.1%에 달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관용이 없어야 한다.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마주하는 사람이 교사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꿈을 키워 나간다.

하지만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경우 나라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 교원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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