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의 참여 기피와 가입대상 범위의 지나친 제한 등으로 협의회 구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98년 2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단양군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 및 감사, 기획, 예산, 경리, 보안, 비서, 경비, 자동차운전원 등 6급 이하 상당수의 공무원 참여를 제한, 상당수 공무원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노조적인 성격을 띠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자칫 인사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조례를 보면 주요부서 직원들은 가입대상 범위에서 제한하고 힘없는 부서 직원들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협의회가 결성되더라도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직장협의의회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자칫 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직장협의회 설립을 미룬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가입대상 범위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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