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7일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인천겙黎誰峙繹뉩ッ뼈?허상구씨(61)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허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받고 있는 김모(51겳?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96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군의관 등을 통해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는등 병역의무자의 보호자 3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허씨가 5천500만원 중 상당액을 박노항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박씨와 허씨를 대질조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