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갖고 접근한 여성이 교제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e-메일 아이디를 도용, 여러 남자들에게 음란 메일을 마구 발송한 20대남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판사는 27일 다른 사람의 e-메일 아이디를 도용해 음란 메일을 발송하는 등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7)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평소 성적 호감을 품고 있던 학원 강사 양모(28)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듯한 내용을 적은 이메일을 18∼40세의 남자 회원들에게 무더기 발송했다. 이어 최씨는 김씨를 애인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김씨가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듯한 내용과 이름, 핸드폰 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여러 남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