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공범 윤모씨가 `구권화폐와 현금을 10대8의 비율로 바꿔주겠다’며 이씨를 속여 48억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가로챈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장씨가 이중 30억원을 윤씨로부터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48억원을 주면 1만원권 구권으로 60억원을 구입해주겠다는 윤씨의 말에 속아 자기앞수표로 건네준 48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30억원을 돌려받지못했다”면서 “이는 윤씨로부터 수표를 빼앗은 장씨가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장씨는 9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아들 등과 짜고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거액의 구권화폐를 싼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2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