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령산 자연 휴양림 입장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 괴산군사회단체협의회가 5일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괴산군, 괴산군의회에 조례 개정을 통한 군민의 권리를 찾아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 7월31일 1면·10월28일 5면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과 관련해 충북도는 지난 97년 충북도 조례에 의한 입장·시설이용료 (어른 700원, 어린이 300원)를 받고 있고 경북 문경시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 매표소와 조령3관문 매표소 2곳에서 입장료(어른1천900원, 어린이750원)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충북도, 괴산군, 괴산군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한 괴산군민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괴산 조령산은 등산객,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빈 병, 캔 등 각종 쓰레기로 계곡은 물론 수옥정 저수지 수질까지 오염되고 있어 군민 피해가 크다”며 “장기적으로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건의 내용으로 협의회는 충북도 소유의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괴산군으로 이관시켜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토록 해 줄 것과 조령3관문 매표소를 폐쇄시키고 조령산 휴양림 입구나 산 그림 호텔 주차장 입구에 괴산군도 매표소를 설치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괴산 / 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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