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5일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박 모(25·진천군 이월면)씨와 이 모(24·진천군 이월면)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5일 새벽12시 10분께 이월면 송림리 김모씨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술을 구입한 뒤 술갑중 일부인 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해줄 것을 요구, 이를 거절하자 기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신 모(34·진천경찰서 북부지구대)순경과 조 모(32·진천경찰서 북부지구대)순경을 넘어뜨린 후 수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진천 / 심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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