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한 병원의 간호사가 수개월동안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등 중독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충주시의 허술한 보건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충주지역의 경우 대형병원이 4곳에 불과한 데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오·남용 및 퇴치를 위한 홍보 강화 등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지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지난 1월 검찰과 병·의원에 대한 마약류 등 일제조사를 벌였으나 이번 간호사가 물의를 일으킨 S병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 4월 상반기 실시된 지도점검은 병·의원의 세탁물 취급, 구급차 관리 등 일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S병원은 지난 5월 병원이 양도·양수되면서 병원장이 바뀐 데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전후로 간호사의 마약류 절취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충주시는 병원의 양도·양수에 따른 서류상 행정처리만 했을 뿐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병원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했고 6개월 동안 자행된 마약류 절취행위를 손놓고 바라만 봐야 했다.

또 해당 간호사의 마약류 절취행위 인지도 병원측의 직접 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충주시의 보건행정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주시는 매월 보고토록 돼 있는 마약재고현황과 익월 소요량 제출 등 병원과 도매업소의 페치딘 등 마약류 수급상황을 서류에 기재하는데 그쳐 현장점검을 외면한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60일간 관내 병·의원에 대한 마약류 지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마약류 적정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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