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경찰서는 26일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해 사기도박을 한 민모(29)씨 등 3명에 대해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몰래카메라와 모니터 등을 설치, 상대방의 카드를 읽는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서 도박판을 벌여 모두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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