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일 최종부도 처리된데 이어 지난 11일 최종 파산 선고된 동아건설로 인한 피해가 청주지역에도 우려된 가운데 공사대금 문제로 고소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동아건설 부도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있다.
/ 본보 3월 10일자 1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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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던 청주 A유통업체 공사를 맡았던 동아건설이 일부 공사비를 받은 뒤 갑작스런 부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될 공사대금이 끊기면서 하도급업체측에서 시행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동아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했던 지역의 S건설측은 시행자인 A유통업체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유통업체를 넘긴 뒤 대금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3일 청주지검에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A유통업체측은 소유권이전을 막은 S건설 때문에 오히려 부도를 맞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고소당사자인 S건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한 뒤 26억8천700만원의 공사금액이 동아건설 부도로 지급되지 않아 시행자인 A유통업체에 지난해 11월 공사비직불청구소송을 통해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A유통업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지난 15일 T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해 사기 등 명목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A유통업체측은 “지난해 11월 S건설측의 요구로 공사금에 대한 어음에 대해 약속어음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 처리돼 입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건물주가 지난 15일 T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된 것이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동아건설 부도로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S건설과 30∼40여 하청업체가 피해를 보고있으며 이로인해 지역 유통업체와 마찰을 빚고있는 등 동아건설 사태로 청주지역도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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