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민원서류 접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에 따르면 14일 현재 창구 즉결민원이 2천2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30건보다 599건이 늘어 27% 증가했고 기한이 정해진 유기 복합민원은 1천310건으로 지난해 1천299건보다 11건이 늘어 0.8%늘었다.

이처럼 복합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읍·면에서만 발급해 오는 각종 민원서류를 상급 행정기관에서도 발급 받음으로써 원거리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다 각종 개발에 따른 환경시설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화조 설치·폐기물처리 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복합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내용별로는 3월 현재까지의 허가민원 150건 중 내수면 어업허가가 23건, 토지거래 계약허가 19건, 건축허가 17건, 농지전용 허가 15건, 입목 벌채 허가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지난해 기준)로는 해동할 때와 농번기가 끝난 연말에 민원서류를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의 신청은 지난해 20건이 접수된 반면 금년엔 26건이 접수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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