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장기화·잦은 계획변경 등 주요 원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 정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총사업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종료 예정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SOC 사업 297개의 최초 총사업비는 평균 1천573억4천600만원, 2012년 총사업비는 평균 1천920억400만원으로 평균 346억5천800만원(22%) 늘어났다.

정부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관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 사업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기본설계·실시설계·계약·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 시행부처와 기재부가 협의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 22%’라는 수치에는 물가상승분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한 사업의 일반적인 물가상승분을 총사업비의 10% 내외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약 10∼15% 내외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20%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평균 총사업비 상승이 10∼15%라면 이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정도의 사업비 증액이 이뤄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시행 이후 SOC 사업의 급격한 총사업비 증액 문제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봤다. 그러나 착공 전 용지보상비를 선(先)지급하거나 예상되는 설계변경을 모두 반영하고 용지보상이 80∼90% 진행된 상태에서 입찰을 시행해 최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 내용을 토대로 토지 보상비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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