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가 부실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전고법 특별부는 민간보육시설이 충북도를 상대로 내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항소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고려, 채무가 많은 민간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판결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설립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원고들이 법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과다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점 등은 불허가 처분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지 자치단체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충북도가 원고들의 출연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이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민간융자보육시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판결로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전국적인 첫 판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보육시설이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전환될 경우 인건비의 45%, 운영비 등이 보조돼 자치단체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99년 10월 도내 은하수어린이집, 신봉어린이집 등 민간보육시설 2곳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전환 법인설립허가 신청으로 제기된 이번 문제는 당시 충북도가 ‘원고들이 법인재산으로 출연하고자하는 기본재산에 과다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공익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들은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 기각이 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은 지난해 11월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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