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노래방 접대부에 여고생들까지 동원되고 있다.

청주동부경찰서는 25일 여고생과 부녀자들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한 김모(21·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여고생과 부녀자 등 8명을 고용한 뒤 청주시내 노래방 등지에 이들을 접대부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김모(17)양 등 여고생 3명, 또한 학업을 중단한 안모(14)양 등 미성년자 3명.

여고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10대 7명을 고용해 영업을 해 왔으며 노래방 업주로부터 시간 당 2만원을 받아 1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씨는 정보지에 노래방 아르바이트 구함 ,연령제한 없음 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10대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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