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박순철검사는 25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사귀던 남자가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김모(17)양을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99년 12월초 오전 1시께 박모(20)씨로부터 2회에 걸쳐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2월 1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양은 박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용돈 마련을 위해 이같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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