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농협이 농업진흥구역에서 11년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6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당초 보은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추홍보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것인데, 슬그머니 금융점포 및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다 지난 5월 5일 언론에 적발돼 보도가 나가자 이달 6일까지 원상회복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그동안 농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은군이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은농협은 군민들에게 사과 및 책임자 반성과 행정명령 준수를 통한 원상회복은 커녕 그 책임을 언론보도 탓으로 돌려 비난을 자초했다.

보은농협은 원상회복 명령 시한이 다가오자 본점 이전 대상으로 점찍었던 보은지점 건물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이전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유는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도록 원상회복 명령을 1년 연장해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도 받고 있다. 역시 보은군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다.

보은농협의 공문을 접수받은 군 농축산과는 내부적으로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1년 늦출 수 있도록 기안해 군수 결재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빈축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도단속 및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군 농축산과가 여론의 지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에 군민 A모씨는 “11년 동안 농지법을 위반한 보은농협에 대해 군은 과연 어떤 지도단속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행정을 의심했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을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기관이 있어 지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보은군은 법 앞에는 권력 기관이나 군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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