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25일 전 직장의 무자료 거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 모(39·충주시 호암동), 금 모(45·충주시 용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2일 자신들이 근무했던 ㅎ농약사의 대표 김모(55)씨에게 새마을금고 등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30억여원의 농약을 무자료 거래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은 뒤 최근까지 3억원을 더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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