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제1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포플리즘(Populism)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의원 발의가 늘어나는 것은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마져든다.

지난 23일 조강석 의원 외 3인은 원도심상가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산건위에 상정했다. 실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임시방편이며, 다른 권역에서의 반발, 특정인에 대한 혜택 등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정시 부결쪽으로 흐르던 초반 분위기가 의원발의라는 이유로 수정안이 제시됐고, 수정 가결됐다. 결론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발의한 의원들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국 수정,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조례안‘으로 변질됐다.

게다가 예산 확보의 규모, 시행시기 등 확정한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조례가 하나 늘어났을 뿐이다. 의원 발의의 경우 집행부의 조례입법절차보다 간소해 지방의원에게 청탁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 형평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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