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의장 박희남)가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 의회 상정을 요구, 집행부를 원칙을 위배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금왕읍 금석리에 1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군 의회에 상정을 요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결정하고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부를 현실성 없는 행정이라며 비난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추진에 대해 당초 의원들이 알기 이전 집행부에서 금왕읍에 건립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부지선정도 마무리 된 상태에서 의회 상정을 요구하는 처사는 군 의회를 집행부가 우롱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군 의회는 집행부 실무 부서가 모든 사업을 검토하고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투명한 사업을 하지 않아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정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군이 상정한 준농림지역내 음식, 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개정조례 재의 요구안과 군 의료보험지원육성 조례폐지조례안 등이 잘못 됐다며 집행부의 성의 없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금왕읍으로 선정된대 대해 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정을 바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협의를 거쳐오는 29일로 연기한다고 밝혀 군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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