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했다면 입학 지원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4부(재판장 신명중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청주 서원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거부당했던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서모(25·여)씨 등 3명이 대학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서씨에게 300만원, 서씨의 부모에게 2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이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한 것은 법으로 보장한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씨와 서씨의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제도의 아주 구체적인 사
안까지 교육부가 지시,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이 대학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는 입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하자 헌법 등에 보장된 교육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모두 1억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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