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의 한 농업인이 애지중지 키워온 사과나무를 무단 벌목당했다.

보은~인포간 도로 개설공사 중인 건설사가 도로 공사를 위해 합의되지 않은 사과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면서 힘없는 농민을 울렸다.

165그루(1천500㎡)의 사과나무를 베어내 말썽을 빚는 곳은 보은군 삼승면 둔덕1리 349와 350-1로 현재 도로개설 공사가 한창이다.  

시행사인 한신공영은 사과나무 보상금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 김두희씨와 상의 한마디없이 싹둑 잘라버려 힘없는 농민에 대한 횡포라며 원성을 사고 있다.

대전 국도관리청 의뢰로 청주의 K감정평가 회사가 책정한 16만원의 사과나무 보상금액에 대해 주인 김씨는 보상금이 적합지 않아 합의를 미뤄왔다. 

과수목 보상의 경우 크기와 수령, 향후 과실수확 정도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일방적 감정평가로 그루당 16만원의 보상가를 책정하자 김씨가 반발했다.

김씨는 “감정평가 산정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상의라든가 문의한 적이 없었다”며 “사과나무 취득보상금으로 그루당 16만원을 책정한 것은 어디서 나온 산정법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당초 공문에는 사과나무 이전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씨가 보상금액에 합의를 하지 않자 취득 보상금으로 둔갑시켜 보상한다고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분명히 처음 공문에는 이전 보상비로 적혀 있는데, 뒤늦게 취득비 보상금액 책정으로 둔갑한 공문 내용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한편 이들 한신공영 직원들은 지난 4월 중순쯤 주인 김씨가 없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사이에 사과나무 165그루를 베어버려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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