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추한철 부시장이 해미읍성의 관람료 백지화 사전보도에 따른 문제로 서산시 의회에 사과를 했다.

서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미읍성의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규정한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시행을 앞두고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들에게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 불가입장을 통보하고 민원 답변에 2년간 유예할 계획이라는 답변과 함께 지난달 23일 의회에 보고 하고 민원이 들끓자 시는 지난 9일 서둘러 ‘해미읍성 관람료 징수 규정 폐지’를 결정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했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회가 반발하자 추 부시장은 “내가 지시한 일”이라며 의회를 찾아 사과를 한 것이다. 시민들 또한 “과연 수장인 시장은 모르고 부시장이 했을까”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산시는 당초 1천원의 입장료 조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발의중임이 알려지자 서둘러 2년 유예에서 ‘조례폐지’로 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을 무시하고 발표 한 것이다.

당연지사 의회는 기분나쁜일이다. 일을 저질르고 책임을 슬그머니 남에게 떠넘기는식의 엇박자 행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번 해미읍성 관람료 징수 조례는 폐지할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나 의결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였다.

의회는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키로 전체 의원이 합의하고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7일 한만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체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20일부터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바라는 바를 이룬 셈이다. 서산시는 전시행정으로 보일수 있는 한발짝 앞선 행동으로 인해 머리를 숙이는 사과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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