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청주 성안길에서 ‘치매환자 장애 등급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있었다.

주요 골자는 치매환자를 장애등급화 해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장애자 수당을 지급해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대비 8.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중 8%이상이 치매질환을 갖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치매란 나이가 들면 으레 있는 현상이라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치매노인 본인까지도 살만큼 살았다는 생각과 발견해도 치료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치매는 환자 자신에게는 활동의 제약과 가족에게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존경의 대상인 어른을 방치내지 포기해야하는 죄책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인권존중이라는 도덕적 문제도 함께 갖는다.

치매노인의 문제가 중요한 노인문제로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에게만 그 부양책임을 전가한다면 가족 기능 상실은 자명하다.

치매노인문제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현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치매노인 보호체계가 빠른 시간 내에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치매환자 장애 등급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찬성한다.

다시 말해 치매노인을 인권 침해로부터 막고 그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손실을 방지하자는 면에서도 이번 서명운동이 치매환자 장애등급화라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비단 이것이 우리 부모나 우리 주변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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