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중 가장 많은 32개 해수욕장을 갖추고 있는 태안군 내 해수욕장에서 해마다 피서철만 되면 해수욕장내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등을 놓고 피서객과 주민들간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태안군은 최근 피서객과 주민들간 시비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군 의회는 군이 상정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해수욕장별, 시설별로 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내용을 더 보완하라”며 부결시켰다.

조례가 부결되자 주민들은 지난 2일 군 의회를 항의 방문했으나 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은 자리에 없었고 의장은 “부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부결된 조례안은 샤워장 3천원, 텐트장 1만~2만5천원, 주차장 2천~1만원 등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번영회나 주민들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군 의회는 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또다시 해수욕장의 번영회장들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문제는 해마다 피서철만 되면 해수욕장 곳곳에서 텐트 설치비 등을 놓고 “무슨 근거로 돈을 받느냐”는 등 피서객들과 주민들간의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주민 한두명은 고발당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의회가 조례안 부결로 인해 군 행정력이 불신을 받고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돌려서는 안 된다. 군의회가 군민들이 더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듬어주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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