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경지와 제방시설 등이 매몰되거나 유실된 지역의 복구 및 수해 지역 주민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신청을 통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수해지역의 경우 침수로 둑이 유실되면서 토사가 유입돼 불분명한 논·밭 경계를 복원키 위한 토지경계 복원측량과 분할측량 및 특정 토지상의 시설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등 수해복구에 따른 모든 측량에 대해 수수료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지적측량의 수수료를 경감받길 원하는 주민은 군수 및 읍·면장이 발급하는 재해증명 또는 재산피해대장 사본을 첨부해 군 종합민원실에 지적측량을 접수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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