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대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합의금을 갈취한 여대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천경찰서는 21일 남자 대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강간범으로 신고해 합의금 500만원을 갈취한 김모(22·여·D대학 1년)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20·여·D대학 1년)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15분께 모 대학 공터로 P씨(23)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휴대폰으로 친구 박씨에게 이 사실을 연락했으며 박씨는 경찰에 김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신고한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 6일 P씨의 누나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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