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8일 모 건설회사에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대학 도서관 신축공사를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기 전 서원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건설 대표이사 윤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0년 6월 도서관 신축공사를 모 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주도록 이 학교 직원 김모씨에게 지시하고 이 회사가 낙찰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윤씨에게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일 기소됐다.

윤씨는 2001년 2월께 서원대가 발주한 여중 교사 철거 공사를 K건설이 받도록 해 준 뒤 이 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거 공판은 11월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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